콩국수·냉면 가게 점검했더니…서울 위반업소 2곳 적발

여름 맞이 판매업소 91곳 특별점검

일반음식점 내 콩물 냉장 보관 상태 확인 모습(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6~7월 여름 식품인 콩국수·냉면 관련 음식점과 육수 제조가공업소 91곳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17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콩국수용 콩물과 냉면 육수를 생산하거나 '국산 콩' 표시로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 항목에 포함됐던 국산 콩·냉면 육수 원산지 표시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었지만 함께 판매하는 낙지요리의 원산지를 속인 일반음식점 1개소를 형사입건했다. 이 밖에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는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 예정이다.

시는 3인 1조로 구성된 4개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영업 등록 일치 여부 △작업장 위생 △유통기한 준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온라인 불법유통 여부 등을 점검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식중독 예방 수칙도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도 계절별 고위험 식품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이어가고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민은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기록적인 폭염 속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점검을 진행했다"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먹거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