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7월분 재산세 납부 편의성 ↑…"31일까지 납부"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서초구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에는 주택분의 절반,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잔여 주택분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이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국내에 부재중이거나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된다. 전자고지는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로 신청하면 800원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는 납세자가 지정한 날짜에 납부 처리되는 제도로 역시 1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다 신청할 경우에는 총 1,600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혜택이 2배가 된다.

구는 납세자 입장에서 편리한 서초구만의 특화된 납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 만료일 18시 이후 2시간 연장 운영하는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납부기한 전에 납부금액과 전용가상계좌를 문자로 안내하는 '납기 임박 문자알림서비스(재산세 고지서와 동봉하여 발송)' △행정전화 연결음에 세금납부 일정을 안내하는 '컬러링 활용 납세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의 선진 납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과 납세자들이 납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 중심의 납세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고 서초구의 시책이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