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자치구 최초로 건물 건축시 텃밭설치 의무화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자치구 최초로 대지면적 200㎡이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 조경시설에 텃밭설치를 의무화했다.
건축법 제42조와 동법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42조에 따르면 대지면적 200㎡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30%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녹지면적이 가장 적은 동대문구는 녹지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텃밭이 국토해양부의 조경기준에 따른 식재기준에 부합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축계획에 텃밭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건축인·허가나 건축심의 시 식재면적 이외의 조경면적에 텃밭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구는 이러한 내용을 시 건축사협회, 구 건축사회, 구의회,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구는 이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한 도시농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중심의 관리조직체를 구성·운영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농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의 옥상에는 채소, 꽃,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텃밭이 제공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이웃 간의 교류기회가 넓혀져 작은 텃밭이지만 주민들의 화합에 영향이 클 것"이라며 "주민들의 정서 함양이 마을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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