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하나로거리 금연구역 확대…8월부터 과태료 10만 원

5~7월 계도 및 홍보 기간

금연구역 변경 후.(성북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성북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나로거리 금연구역을 인근 골목길까지 확대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나로거리는 성북구의 대표 금연거리로 지정돼 운영 중이지만, 그동안 금연구역이 주 통행로에만 한정돼 있어 인근 골목길에서는 흡연자들이 몰리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반복돼 왔다.

특히 유타몰과 상가 사이 골목 등에서 금연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주민 의견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가 추진됐다.

성북구보건소는 현장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 하나로거리 금연구역을 주변 골목길까지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되고, 오는 8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이후 확대 지정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성북구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 설치,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성북구는 총 1만 871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