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노사, 최종협상 '결렬'…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운행'
'파업'은 일단 유보…통상임금 적용범위 두고 입장 '팽팽'
- 권혜정 기자,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한지명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에서 결국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버스 노동조합은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 막판 조정절차에 들어갔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오전 2시쯤 협상 '결렬'을 선언한 노조 측 관계자는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커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며 "임금인상은 물론 통상임금 범위 등에 대해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고 했다.
협상 결렬시 '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우선 전면 파업은 유보, 30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노조 측 관계자는 "신호위반과 무정차 통과 안하기 등을 지키면 준법운행이라 보는데, 여기에 정해진 휴게시간도 지키는 등 (안전운전과 관련한) 서울시의 매뉴얼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평상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준법운행을 하다 (사측과의 협상이) 잘 안될 경우, 바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는 이번 임단협에서 특히 통상임금의 개편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격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며 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시 평균 임금이 약 15% 상승하고, 기본급 인상까지 포함하면 총 23%에 달하는 인건비 증가가 예상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한편 서울시 버스 노조는 지난해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서울 버스 노조는 지난해 사측과 임금인상률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다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 11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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