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발' 서울 시내버스 멈추나…29일 최종 협상
합의 실패 시 30일 파업 불가피
통상임금·임금 인상 놓고 갈등
- 한지명 기자, 이설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이설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정 조정 기한인 29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버스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전망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5시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다음날인 29일 오후 5시부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통해 사용자 측과 최종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 인상, 복지 확대, 고용 안정이다. 노조는 △운전직 호봉제 상향(9→11호봉) △운전직 시급 8.2% 인상 △정년 만 65세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 서울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 임금이 약 15% 상승하고, 여기에 기본급 8.2% 인상까지 합산하면 총 23%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측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법정수당 단가를 적용할 경우 인건비와 막대한 재정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라며 "(서울시는) 준공영제 운영 특성상 추가 인건비는 결국 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노사 간 합리적 수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15%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현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이며 이번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3~8% 범위 내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최고 8% 기본급 인상에 통상임금 반영으로 15%가 추가돼 총 23%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무리한 요구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5% 인상 효과라는 것도 휴일근로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이를 부풀려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게다가 서울시는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정기상여금을 무사고 성과급처럼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정기 상여금을 사실상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29일 2차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30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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