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벌레 혐오 아냐" 서울시의회, '러브버그' 방제 조례 제정
'대발생 곤충 방제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여름철이면 대거 등장해 지자체 골머리를 앓게 하는 '러브버그'와 관련해 전국 최초로 서울에서 방제 조례가 제정됐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7개월 만으로, 해당 조례안은 작년 9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해외 유입 등의 요인으로 인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등의 곤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러브버그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9296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곤충이 차량에 달라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사체가 차량 부식을 유발하는 등 사고 위험과 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다산콜센터 및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러브버그로 인한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등의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영업 방해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나 기존 법령과 조례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응이 어려웠다.
윤 의원은 "대발생 곤충 문제는 단순한 벌레 혐오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시민 안전과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한 보호 조례"라며 "기존 법령으로는 감염병 매개 곤충이 아닌 러브버그 같은 곤충을 체계적으로 방제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번 조례가 서울시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량 발생하는 곤충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서울시장이 체계적인 방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친환경 방제 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시민 대처 요령 홍보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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