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키고 돈도 아끼고"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비 지원[서울in]

마포구, 보일러 설치·교체비로 60만원 지원
성동구, 대상 확대…동작구, 일반 가정에도 10만원

편집자주 ...[서울in]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자치구들의 주요 사업과 유익한 정보를 모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서울 마포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겨울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난방비 부담을 덜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초미세먼지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발생량이 현저히 낮다. 또한 열효율은 약 12% 높아 연간 최대 44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총 6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친환경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가정과 시설에 보조금 60만 원을 지원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사업 역시 종료된다. 구는 지난해에도 68가구에 총 4077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본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단 환경표시 인증을 받았고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설치, 교체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성동구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노후화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장애수당 수급자,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구는 올해부터 대상자를 확대해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70%에서 100%로 완화한다.

보조금도 증액됐다. 친환경보일러로 설치(교체) 시 보일러 1대당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지원한다. 국·시비 보조금 60만 원에 구 자체 예산 10만 원을 추가한 것으로 올해 총 60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로구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무상 교체해준다. 이를 위해 구는 경동상사, 승보상사, 린나이이엔씨 등 5개 업체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 60만원과 잔여 자부담금을 추가 지원 받아 전액 무료로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동작구 역시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구는 이를 위해 관내 보일러 시공업체 3곳과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설치 100% 무상 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보일러 1대당 교체 비용 약 90만 원 중 구가 60만 원을 지원하고 협약업체는 재료비·인건비 등 나머지 30여만 원을 부담한다.

구는 올해부터 대상 취약계층의 범위를 '기본 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 가구'로 확대, 더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작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가구를 대상으로도 친환경 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보일러 1대당 구비 1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올해 취약계층 210대, 일반가구 3000대에 한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한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