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로 15길 일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광진구는 지난달 20일 자양로 15길 일대를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상인회장 장기만)'로 새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세 번째 골목형상점가의 탄생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을 지정, 지원하는 제도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는다.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는 자양로 15길 일대에 총길이는 355m, 면적은 5441㎡다. 5~6m 도로 양쪽에 88개의 점포가 영업 중으로 자양전통시장 동문과 연결돼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민선8기 들어 구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끊임없이 노력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밀집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지난해 '건리단길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두 달 만에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광진구에 등록된 시장은 전통시장 7곳, 골목형상점가 3곳으로 총 10곳이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며 환경개선, 경영현대화 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바탕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과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