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매력일자리 연령 상한 없애고 돌봄SOS 상한기준 '폐지'
"규제철폐안 7·8호 시민생활과 직결"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새해 첫 화두로 '규제철폐'를 던지고 연이어 철폐안을 발표하고 있는 서울시가 21일 시민 생활과 직결,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규제철폐안 7·8호를 내놨다.
규제철폐안 7호는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65세 연령 상한 전면 폐지'다. 이는 지난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중장년을 위한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을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늘려달라"는 제안에 대한 즉각적인 실행이다. 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매력일자리 사업'의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연령 상한을 폐지하고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가 발생할 경우 '연령 상한 폐지'를 적용한다.
규제철폐안 8호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가 직접 발굴한 규제철폐안이다.
서울시 돌봄SOS 서비스는 기존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3만2232명이 돌봄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160만원)이 남았더라도 서비스별 이용한도를 소진하면 도움이 필요해도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서울시는 8호 규제철폐안에 따라 돌봄 SOS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별 총 이용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면 돌봄 공백을 막고 긴급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시는 지난 3년간 동결돼 있던 1인당 연간 이용금액 역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기존 160만원에서 20만원 상향한 180만원으로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돼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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