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서울시 "연세액 납부하세요"

1월에 납부하면 남은 11개월 5% 세액 절감 혜택
ETAX 또는 STAX 등 통해 연세액 신고 납부 가능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에서 번호판 영치팀 직원들이 체납으로 인해 영치된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기한 후 기간인 11개월분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13일 '2025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했다.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모바일앱) 등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포함) 324만 대 중 121만 대(37.3%), 연납 세액은 2672억 원이다.

전년도(2024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신고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STAX(모바일앱)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에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