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12월 31일까지 내세요"

차량 10만 9000대 대상…체납시 압류·번호판 압수

서강석 송파구청장(송파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송파구는 구에 등록된 자동차 10만 9000대를 대상으로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제 1기분(6월)과 제 2기분(12월)으로 나눠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체납에 따른 압류, 번호판 영치 같은 불이익도 받는다.

도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 납부는 △인터넷 △모바일 앱 △간편 결제 △전용 계좌 △은행 현금 인출기 및 무인 공과금기 △종이 고지서 QR(정보무늬) 바코드 △ARS(자동응답 시스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서강석 구청장은 "체납 시 납부 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다양한 편의시책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