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서울시 '서울의 소리' 매체 등록 취소해야"

이 의원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 사실 반복 보도"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건희 여사 불법촬영 인권침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의소리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 인권위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에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의 매체 등록 취소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소리는 정체불명의 안해욱이라는 자를 출연시켜 수년째 '쥴리'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서울의 소리 등록을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청서를 접수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의 소리 보도가 등록 취소에 관한 신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신문등의 내용이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 동의 없이 7시간 통화내역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함정을 파고 몰카로 촬영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인권 침해적이고 불법적인 보도의 반복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어 서울시는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8월13일 재미교포인 최 목사으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았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 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