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지막주 수요일 지하철역으로 '찾아가는 노동상담'
종로3가역·합정역·구로디지털역 등 19개 지하철역서
노무사 상담 후 필요시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 시내 22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9일 첫 상담을 시작해 11월 말까지 진행한다.
시는 2018년부터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중단됐던 프로그램을 정부의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코로나 이전으로 복구한다.
특히 기존 노무사가 주요 지하철 역사를 순회상담하는 일명 '팝업스토어' 방식이 아닌 연간 일정과 지하철 역사를 미리 공지하고 마지막주 수요일이라는 통일된 일정을 추가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역사를 찾아가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안전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따로 노동자 지원센터를 찾을 시간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노동상담은 총 2만6673건으로 전년 대비 19.2% 늘었다.
우선 종로3가역, 합정역, 구로디지털역, 영등포역 등 직장인 밀집 지역 총 19개 지하철 역사에서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에 노동 상담이 진행된다. 또 각 역마다 일정을 달리해 주 1~2회 추가로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뚝섬역, 신림역, 을지로3가역 등 3곳은 지하철 역사 또는 노동자 지원센터의 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시립·구립 노동자지원센터 등 22개 기관에 소속된 공인노무사가 직접 지하철 역사로 나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 상담해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
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등 궁금한 사항은 모두 가능하다.
노무사의 일차적 현장 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시간이 맞지 않아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 지원센터에서도 상시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방문, 전화상담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노동권익센터 누리집 등에 문의하면 된다.
조완석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노동자들은 권리를 침해받아도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바쁜 일상 등으로 노무사와 상담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가까운 지하철에서 퇴근길에 상담받을 수 있는 현장형 지원서비스로 서울시민의 노동권익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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