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자이 디그니티' 특별공급 청약 접수…서울 '국평' 1년만
특별공급 87가구…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
1순위 추첨제 물량도 5년 6개월 만에 포함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규제해제 후 서울 첫 분양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아파트가 6일부터 청약에 돌입한다.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가 특별공급으로 공급되고, 5년 만에 서울 중소형 추첨제 물량도 나온다.
GS건설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양평동 양평12구역 자리에 들어서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4개 동 총 707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18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A 34가구 △59㎡B 40가구 △59㎡C 9가구 △84㎡㎡A 32가구 △84㎡B 35가구 △84㎡C 35가구 등이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아파트에는 전용면적 59㎡ 38가구, 전용면적 84㎡ 49가구 등 총 87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서울에서 전용면적 84㎡가 특별공급으로 나오는 건 1년 2개월 만이다. 기본적으로 무주택 가구주이어야 하며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청약할 수 있다.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으로 나눠 이틀에 걸쳐 받았던 1순위 청약은 7일 하루로 통합해서 받는다. 청약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특별공급 청약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1순위 청약에 추첨제 물량도 포함됐다. 지난 1·3대책으로 영등포구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된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는 건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추첨제는 가점과 상관없이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청약자도 당첨될 수 있게 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411만원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로 정당 계약 시 1차 계약금 2000만원(정액제)을 내고,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 후불제가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4일이고, 정당계약은 28~30일 3일간 진행된다.
분양 관계자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지난달 24일 견본주택이 문을 연 뒤 3일 동안 30~40대 젊은 층으로 중심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다녀갔다"며 "규제해제 후 서울 첫 단지인 데다 5호선 양평역 초역세권이고, 생활편의시설과 교육여건도 잘 갖춰져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입주는 2026년 3월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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