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수주 시공사 설계변경 10% 내 제한
첫 대안설계 지침 마련…시공자 선정기준 등 개정고시
- 성도현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시 정비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또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내야 하며, 대안설계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대안설계 지침을 새로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이 지침에는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의 관련 내용 등이 반영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시공사의 허위‧과장과 홍보, 공사비 부풀림 등 위법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공사들이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층수를 높이거나 가구수를 늘리는 등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 부담과 갈등이 커지는 문제는 계속 지적이 나왔었다.
서울시는 시공자의 대안설계 제안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가벼운 변경으로 제한한다.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이다.
조합이 산정한 공사비와 시공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공사원가 산정을 위한 사전자문 절차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조합 내 부정 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했다. 시공사의 허위‧과장‧불법 홍보 등을 조합이 스스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일반·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절차 △전자입찰 도입 △시공자 선정절차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금품 및 시공과 관련이 없는 이주비등 제공·제안 금지 △개별홍보 금지 △계약 후 공사비 증액시 검증기관 검증 등 사항은 법령과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며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