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사 숨지게 한 사자엔 어떤 처분?…2년전 '사고 호랑이'는 징계중?
백두산 호랑이 숲 내 60~70평 공간에서 홀로 지내
- 고유선 기자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12일 사육사를 잔인하게 공격해 숨지게 한 어린이대공원 사자들에겐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전문가들은 동물원에서 사고를 통해 맹수의 야성이 되살아나 통제되지 않을 경우엔 살처분하는 사례가 있어 이들 '사고 사자들'을 사고 원인과 사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2년전 비슷한 참극을 일으켰던 서울대공원의 호랑이는 현재 '징계중'이다.
2013년 11월 사육사를 물어 숨지게 한 과천 서울대공원의 수컷 시베리아 호랑이 로스토프는 지난해 5월 개장한 '백두산 호랑이 숲(이하 호랑이 숲)' 내 60-70평 정도의 공간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2013년 11월 사고 발생 이후 로스토프는 시민들이 거부감을 호소해 격리된 채 관람객들을 만나지 않고 있다.
로스토프는 사고 이전인 2013년 5월 호랑이 숲 공사로 인해 기존 호랑이사의 절반 크기(20평 남짓)의 여우사로 이동해 혼자 생활하며 관람객들을 만났다. 사고 직후 로스토프는 여우사에서 홀로 지냈다.
호랑이 숲은 야외방사장·연못 등 수경시설 등을 갖춘 5000㎡(약 1512평) 규모의 사육장이다.
당시 서울대공원은 사육사를 물어죽인 호랑이 처리를 놓고 고심했다. 일부에서는 살처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외 동물원에서 비슷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보면 상황이 위급하면 현장에서 사살하기도 한다. 2013년 제주도 동물원에서 사육사를 물어죽인 반달곰 2마리의 경우 사살됐는데 현장에서 진정을 하지못하고 계속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서울대공원 사고는 2인1조 근무제를 어기고 여우우리에 호랑이를 수용하는 등 동물원의 관리 책임도 커 호랑이에게만 가혹한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는 여론도 강했다.
서울대공원은 결국 독일 등 선진국 동물원에서는 대체로 사고 동물을 일정 기간 별도 관리한 뒤 관람에 복귀시킨다는 사례 등을 들어 격리를 결정했다.
사고를 일으킨 시베리아 호랑이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멸종위기종이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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