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일대 관광호텔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14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제2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과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 연접부에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관광숙박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이나 대지 안에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는 경우, 토지의 지상·지하 일부분만 이용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여기에 개정된 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17항과 18항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역삼동 642번지에 신축될 관광호텔에 대해 용적률을 798%에서 819%로 늘리고 높이를 지상 19층에서 21층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 호텔 객실은 272실에서 288실로 16실 증가하게 됐다.
늘어나는 외국 관광객들이 숙박할 수 있는 중저가 호텔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는 2009년 9월 신설된 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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