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룡마을 감사 성실히 임할 것"…오늘 감사착수

"구룡마을 개발 정상화 계기 되길"

(서울=뉴스1) 차윤주 문창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지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시는 13일 감사원이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과정에 대한 본감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학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가 이뤄져 구룡마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구룡마을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를 통해 장기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거주민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날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 국장급 2명과 구룡마을 개발 방식 변경당시 업무를 맡았던 직원을 비롯해 SH공사와 강남구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다.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을 당초 '전부 수용 방식'에서 '일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이 방식이 지역민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등을 판가름하게 된다.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서울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은 1980년대말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으로 현재 1200여 가구, 2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룡마을 개발은 당초 토지보상을 통한 '전부 수용·사용방식'으로 결정났지만 2012년 6월 서울시가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강남구청은 환지방식 추가를 두고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며 강력 반발, 시와 대립을 계속했고,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이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과정에서 특정 토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국정감사 등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는 또한 지난달 임대주택 건축비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SH공사와 토지주가 나눠 부담하는 '이익공유형'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하기로 정하고 현재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가 정책협의체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구룡마을 개발은 도시개발법(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결정 2년이 되는 오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돼 수립·고시가 나지 않을 경우 사업이 무효화된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