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주택 취득세 인하 관련 일지

◇주택 취득세 인하 관련 일지▲1998년 3월 19일, 정부, 취득세(4%)와 등록세(10%) 중 하나 또는 모두 폐지하는 방안 검토

▲1998년 8월 8일, 정부, 취득세와 등록세 각각 2%, 5% 세율 적용 방침 검토

▲2001년 3월 16일, 정부 및 민주당,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전·월세 종합대책’ 발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18~25.7평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 50% 감면

▲2001년 5월 10일, 재경부, ‘보유세‘ 위주 개편 및 양도세·취득세 대폭인하 계획 발표

▲2004년 7월 28일, 재경부,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시 취·등록세 인하 계획 발표

▲2004년 11월 4일, 정부 및 열린우리당,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등) 강화 및 거래세(취·등록세) 인하 골자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방안 확정

▲2005년 1월 19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취득세 인하 등 ‘민생경제 핵심과제’ 발표

▲2005년 5월 27일, 정부 및 우리당, 부동산 취·등록세 인하 합의

▲2005년 8월 31일, 정부, 2006년부터 취득세 0.5%p 인하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 - 종부세 강화따라 0.5%p 추가 인하 검토 당정협의

▲2006년 7월 28일, 여야 8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 ?주택 거래세 인하 우선 논의 결정

▲2006년 8월 7일, 행자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불가 방침 발표

▲2006년 8월 29일, 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 9월부터 모든 주택 거래 취·등록세는 법인·개인 구분 없이 2%로 인하

▲2007년 7월 9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 취·등록세를 통합 및 보유세 인하 공약 발표

▲2008년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취·등록세 2%→1% 인하 방침 발표

▲2008년 1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회견, 취·등록세 지차체와 협의방침 발표

▲2010년 12월 8일, 국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 2011년말까지 1년 연장 - 2주택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취·등록세 50% 감면 - 2011년부터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 취득세(4%)로 통합

▲2011년 3월 22일, 정부,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발표 - 주택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1주택자 2%→1%, 9억원 초과 1주택 및 다주택자 4%→2%) -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2011년 4월 11일, 정부, 취득세 50% 감면 조치 3월22일부터 소급 적용 당정 합의 발표

▲2011년 4월 3일, 서울시의원단, 취득세 인하 반대 결의안 제출

▲2011년 4월 10일, 정부와 한나라당, 취득세 지방세수 부족분 2조1000억원 전액 지원 방침

▲2011년 4월 12일, 정부와 민주당, 취득세 50% 인하 한시적 운영 합의

▲2011년 4월 29일, 국회, 취득세 인하 골자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12년 6월 28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1세대 주택 취득세 50% 감면 일몰시한(2012년 말) 연장 akc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지원기준 완화검토

▲2012년 9월 10일, 정부,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방안 발표 -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기본세율 4%에서 인하된 2%→1%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기본세율 4%→ 2%

▲2012년 9월 23일 민주당, 9억 초과 주택 취득세율 1%p 감면 수정 제안

▲2012년 9월 26일, 정부, 12억 초과 주택 구간 신설, 취득세 4%→3% 인하

▲2013년 3월 22일, 국회, 주택 취득세 감면 6개월(1월1일~6월30일) 연장

▲2013년 4월 1일,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발표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전용면적 85㎡, 6억 이하 주택 구입자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

▲2013년 6월 27일, "7월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대부분 없어져"

▲2013년 7월 22일, 정부,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 발표

▲2013년 8월 28일, ‘8·28 전·월세 대책’ 발표 -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1%, 6억원 초과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영구 인하

▲2013년 11월 4일, 정부와 새누리당, 취득세 인하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