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파괴·선행학습·학벌의식 조장 학원광고 '꼼짝마'
학원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 통과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학원 광고에 대한 서울시의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해 초 대형 학원업체가 "친구가 너의 공부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문구로 이른바 '우정 파괴 광고'라는 비난을 받은 가운데, 비윤리적인 학원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이변이 없는한 처리가 유력하다.
김종욱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허위·과장·비방 광고 등과 함께 학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악용해 선행학습이나 학벌의식, 과도한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또한 학생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표하는 행위, 그 밖에 비교육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도 할 수 없게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17조는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광고를 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학습자나 학부모의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는 없어 새로운 광고유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초등과정 없는 초등수학학원'과 같은 문구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광고, '1등 학생들이 타고 있어요' 등 학벌의식을 조장하는 광고, '초 5·6학년 때는 늦습니다' 등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 등 학원가에서 '나쁜 광고'가 판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실정법이 전무했다.
아울러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학원을 다닌 기간이나 실제 교습 행위와 관계 없이 학생의 합격 학교·학과를 광고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돼 왔다.
김종욱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조례안 통과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학원가의 광고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규칙을 통해 엄격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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