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용산부도 오히려 잘됐다…구역해제·이주대책기준일취소 해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부도를 맞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의 한 아파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한 '드림허브'는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2000억원에 대한 이자 59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2013.3.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부이촌동아파트연합비상대책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갑선씨(67)는 14일 "우리는 용산개발사업 부도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용산개발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에 '구역해제'와 '이주대책기준일 취소'를 요구했다.

서부이촌동아파트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서부이촌동 2300여 가구 중 5개 아파트(대림아파트, 북한강성원아파트, 동원 베네스트, 중산 시범1차아파트,시범아파트)1600여 세대가 모인 단체다.

김씨에 따르면 1600여세대 중 30%는 개발찬성 동의서를 썼지만 나머지 70%는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곳 아파트의 대다수는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들"이라며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은 경쟁입찰로 다 팔고 지은 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주민들에게 한 마디 상의없이 강제로 개발에 편입시킨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순리에 의하지 않고 억지로 개발하다보니 당연한 부도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서울시, 코레일이 삼성과 짜고 개발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 22일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79%의 동의를 얻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크지만 주민들 재산권을 7년째 잡아놓고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서울시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주민들이 집과 땅을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게 서울시는 개발 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주대책기준일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 8월 30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정해 매매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개발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도 아니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역해제와 이주대책기준 취소를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