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 사건' 급증…최근 평균치 5배

이종배 "정부는 노동위 처리 역량 조속히 확보해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노란봉투법 영향으로 노동위원회 사건이 1년 사이 6000건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노동위 접수 사건은 2만 4326건으로 전년 동기 1만 8114건보다 6212건(34.3%)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노동위 사건이 연평균 약 1300건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사건 증가와 함께 노동위 심판 사건 처리 기간도 급격히 늘어났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를 거치는 일반 심판 사건의 재심 종결 기간은 2025년 8월 기준 150일에서 2026년 8월 기준 217일로 67일 증가했다.

지난 3월 시행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관련 사건 처리에 노동위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부당해고 등 일반 심판 사건은 재심까지 평균 217일이 걸린다"며 "제도변화에 따른 업무 부담과 특정 사건에 대한 역량 집중이 기존 노동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와 차별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특정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일반 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위의 처리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사건 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가 없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에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무차별적 교섭 요구와 공공부문 확산에 따른 혼란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