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충주시청 공무원 압수수색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민의힘 충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미확인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9일 충주시청을 압수수색 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시청 미래전략실에 수사관을 보내 임기제 공무원 A 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이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선거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근 국민의힘 충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4월 27일 당시 이동석 예비후보와 그 지지자 김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 고시 위반 및 경선 자유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지난 4월 20~21일 국민의힘 충주시장 경선 결선 투표일에 자동응답(ARS) 방식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 해당 조사는 의뢰자와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투표를 했느냐", "투표했으면 누구에게 했느냐"고 물었다.
고발 증거로 제출한 명단에는 충주 지역 일부 직능단체와 시의원 등 구체적 소속과 직함이 적힌 유권자 성명과 전화번호가 포함됐다. 이 명단은 이 예비후보 지지자 김 씨가 작성한 것으로 개인별 통화 성공 여부와 응답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예비후보 측은 "(여론조사는) 캠프와 관계 없고 모르는 일"이라며 "김모씨는 그냥 (일을)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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