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IS 가입 시도·충성 맹세한 대학생 징역 장기 1년 6개월

온라인 사이트 8000여회 접속·전투원 가입 시도
재판부 "막연한 의사나 충동적 언행으로 볼 수 없어"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에 가입을 시도하고 충성을 맹세한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부장판사는 29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생 A 군(18)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 군은 고등학생이던 2024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ISIS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8000여회 접속하고 테러 전투원으로 가입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군은 단체 관계자에게 폭탄 제조 방법을 배우고 ISIS에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인터넷에서 폭탄 제조 관련 영상을 접한 뒤 ISIS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ISIS 선전물을 반복해 열람·수집하고 조직 가입 의사를 전달했으며 합류 방법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위의 구체성과 반복성 등을 볼 때 막연한 의사라거나 충동적인 언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