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연고 사망자 1년 새 2배 급증…시군 예산 '제자리걸음'
청주시 10명분 불과…추경서 그때그때 확보
"부양 기피 심각…현실적인 표준 모델 필요"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부양 기피 현상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자치단체 '공영장례' 예산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은 2023년 47건에서 2024년 61건으로 늘더니 2025년 12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관련 비용 역시 2023년 4873만 원, 2024년 6583만 원, 2025년 1억 4386만 원으로 늘었다.
가족과 단절돼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꾸준히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비용을 내 장례 절차를 밟는다.
무연고 사망자는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다.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이럴 땐 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내 화장, 봉안 등 장례를 대신 치러준다.
이 조례로 올해 상반기만 51명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치렀다. 장례 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만 원)의 150%에 해당하는 1인당 120만 원이다.
하지만 올해 공영장례 전체 사업비는 10명에 불과한 1200만 원에 그친다.
그나마 사업비를 증액해 이 정도 수준이지 종전은 480만 원에 불과했다. 부족한 장례 비용은 그때그때 추가경정예산으로 짜맞추는 실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사업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정부 지원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안정적인 예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인근 다른 자치단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이 1년에 2~3명에 불과해 이 역시 추경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있다.
지역 장례식장에 위임해 절차를 맡기지만, 예산 부족으로 상황에 따라 80만~100만 원 정도밖에 장례비를 지급하다 보니 민원도 따른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안치 최소 2주, 화장, 5년 봉안까지 하면 지급하는 비용은 현실에 맞질 않는다"며 "부양 기피 현상으로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 현실적인 표준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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