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앱 제공 의혹' 이강일 의원 경찰 조사

경찰 "수사 절차, 범죄 혐의점 유무와는 별개"

이강일 국회의원.(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앱 제공 의혹을 받는 이강일 국회의원이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약 6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이 의원이 선거용 앱을 다른 후보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다가 추후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경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앱 이용자가 앱 개발업체를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면 된다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월 7일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은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일부 후보에게 선거앱을 제공하고 비공개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7월 선거앱 업체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의원 계정의 사용 기록과 그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의원이 후보들에게 유료 선거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앱을 통해 공유된 당원 정보가 선거운동에 활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앱은 연락처 관리와 전화, 문자 발신, 통화 녹취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전화 수신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메모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능이 있다.

사용료는 월 150만 원 전후로 당시 예비후보들은 이 의원의 계정을 활용해 앱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무료로 쓰고 있고 다른 후보들에게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개발 업체에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앱 사용에 별도의 청구가 없어 무료로 사용하는 줄 알았고, 계정 공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이용료 납부 안내 등 방안을 찾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사무처는 해당 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돈을 받고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는 수사 절차일 뿐이고 범죄 혐의점 유무와는 별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의원 측에 맞고발된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의 경찰 수사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 의원 보좌관은 지난 4월 2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박문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고문을 고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