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집중 점검
위반 사항 드러나면 즉시 과태료 부과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오는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3+1 기초 안전수칙은 △안전모 지급·착용 △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등이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253명 중 떨어짐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뒤집힘도 34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매년 26명 내외로 발생했다.
지난 7월 13일 음성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실내 벽체 해체 작업을 하다가 천장에 매달려 있던 시멘트 블록에 맞아 사망했다.
지난 6월 15일 충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굴착기 기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잔디다발을 옮기다가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기계에 깔려 숨졌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근 지청장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고 강조했다.
충주지청 관할 지역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등 4개 시군이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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