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 3만5890필지 전수조사…투기행위 엄정 대응
12월까지 심층조사…불가피한 위반은 자진 정비 유도
소명 기회 제공하고 농지 임대차·처분제도 개선도 건의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2월까지 농지 3만 5890필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벌여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 개선방향에 따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농지 5만 2954필지(6291㏊)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쳤다. 이 중 선별된 3만 5890필지(4165㏊)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과정에서 투기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되 상속·고령화와 관행적 임대차 등 불가피한 위반은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질병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등을 안내하고, 적법한 임대차 전환 등 자진 정비도 유도한다. 조사 결과만으로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실제 이용 현황과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상속·이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은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농업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농지 임대차 완화, 처분절차 유연화, 양도소득세 감면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회산 시 도농상생국장은 "실경작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소명과 자진 정비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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