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뒤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제천시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뒤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로 지정.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9.28/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원활한 차량 통행 등을 위해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뒤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구간은 비둘기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다팜몰 방향으로 이어지는 약 28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한 데다 주정차 차량 등으로 양방향 차량 교행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들은 시행 구간과 통행 방향을 미리 확인하고 노면표시와 안내표지에 따라 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편한 차량 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녹색 연동 신호로 한 번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그린웨이브(Green Wave)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림대로(역전교차로~청전교차로), 의병대로(용두시티교차로~동현교차로), 내토로(역전교차로~명지병원) 등 주요 도로 3개 구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