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승객 추행하고 신체 노출한 전 수구 국가대표 벌금형

청주지법 충주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추행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에게 신체 일부를 밀착해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