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현장 벗어나려 음주운전한 여성 무죄…법원 "긴급피난"
- 임양규 기자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성범죄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여성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연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충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에서 약 10㎞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숙소를 빠져나온 뒤 차를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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