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 의붓딸 성폭행한 20대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재판부 "혈족 아닌 인척…준강간 혐의 적용해"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큰아버지의 의붓딸에 대한 성폭행은 친족에 대한 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큰아버지의 의붓딸 B 씨(2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큰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앞서 검찰은 A 씨와 B 씨의 관계가 사실상 사촌 관계에 있다고 보고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혈족 관계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다는 것만으로는 혈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큰아버지와 피해자의 관계는 신고 등 법정 절차 미이행으로 사실상 혈족이 아니라 인척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도 혈족관계로 볼 수 없다"며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친족관계가 결여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된 준강간죄를 적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