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금 필요" 지인들 등쳐 수천만원 챙긴 연인 징역형

재판부 "오랜 기간 반복 범행·피해 회복 노력 없어"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직장인 대출을 위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여자친구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과 그의 범행을 도운 연인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 없이 여자친구와 살던 A 씨(20대)는 도박채무 상환을 위한 자금과 생활비가 필요했다.

채무 상환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A 씨는 직업이 없던 터라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궁리 끝에 여자친구 B 씨(20대·여)의 지인 C 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C 씨에게 "금방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C 씨는 B 씨가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지난해 2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2600여만 원을 송금했지만, 사실은 A 씨가 B 씨 행세를 하면 보낸 메시지였다.

A 씨 등은 돈을 갚지 않아 C 씨에게 고소당해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약속한 상황에서도 C 씨에게 또다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19일 C 씨에게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납입금을 내지 않으면 매월 50만 원씩 못 갚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41회에 걸쳐 2200여만 원을 추가로 가로챘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 16일 또 다른 지인 D 씨에게도 직장인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약 보름에 걸쳐 1000여만 원을 챙겼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인 3명에게 166차례에 걸쳐 9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자친구 B 씨(2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