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개인택시면허 상속 신고기한 90일→180일 확대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시행
상속·면허 양도 절차에 시간적 여유…유가족 재산권 보호 기대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때 상속 신고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보장해 유가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개정 조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늘어났다.
유가족은 기존보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상속 신고와 면허 양도 등 관련 절차를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관계 법령에 맞춰 택시 운송 사업 면허의 정의를 신설하고 택시 운송 사업자와 택시 운수종사자 관련 용어도 정비했다.
노강균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가족이 상속과 면허 양도 절차를 더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택시 운송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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