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 80% 상향" 건의안 채택
"시범사업 목적은 제도 효과 확인…비용 국가 책임 마땅"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22일 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80%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을 50%로 올리고 도비와 군비를 각각 25%로 조정했다.
도의회는 "지방이 사업비의 절반을 그대로 부담하는 구조로 내년에 기본소득을 받는 군이 늘어나면 지방비 부담은 2.5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농업인 지원사업의 재원을 잠식해 현장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목적은 국가가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는 만큼 그 비용 또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비 지원 비율 80% 상향 △재원 분담 기준 법률로 규정 △농업인 지원사업 재원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 재원 확보 등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회, 기획예산처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북에서 옥천군과 보은군이 1, 2차 대상지로 선정됐다.
괴산군 등 지자체는 추가 지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여는 등 유치전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44개 안건을 처리했다.
4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3일 개회해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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