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3개 읍면 택시 복합 할증요금 28일부터 해제

출발지·목적지 동일 읍면 한해 적용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09.22/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4시부터 13개 읍면에서 적용하는 택시 복합 할증 요금을 일부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동일한 읍면 내에서 이동만 해당하고, 읍면 간 이동은 종전과 동일하게 복합 할증을 적용한다.

청주는 2014년 7월 행정구역 통합 후 옛 청원군 지역 택시 승차난을 방지하고 장거리 운행 후 빈 차로 돌아오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옛 청주시 행정구역에서 옛 청원군 지역으로 이동하면 55%의 할증이 붙었다.

통합 이후에도 이 같은 요금 체계를 유지하다 2015년 7월 할증률을 35%로 인하했지만, 도시·산업화로 옛 청원군 지역이 도시 생활권으로 변하면서 할증제 폐지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조정으로 같은 읍면 내에서 택시 이동은 1.8㎞까지 기본요금 4000원을 적용하고 거리요금은 127m당 100원, 시속 15㎞ 이하 운행에 따른 시간 요금은 32초당 100원으로 동 지역과 동일해진다.

복합 할증 때는 기본요금(4000원) 적용 거리는 1.12㎞, 거리요금은 135원, 시간요금은 135원이었다. 다만 출발지에서 다른 읍면으로 이동할 때는 복합 할증이 적용된다.

시는 복합 할증 해제로 발생하는 택시업계 손실분을 시비로 보전하고, 읍면 지역 요금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ppjjww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