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회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실효성 있는 아동 권리 제도적 방안 논의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들은 국가 정책 전반의 아동 권리 보장 체계 마련과 지역 간 아동 삶의 질 격차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형모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윤동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빈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권리협약연구소 부소장, 박찬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아동의 권리구제와 의견 청취, 예산 확보 등 아동 권리가 실제 정책에서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아동의 권리 보장은 어느 한 정당이나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반드시 입법의 결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이 의원은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지원 및 권리구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아동기본법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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