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도입 멈춰라"…식약처 앞에 선 학부모단체
"입법 공백 속 행정 추진 부적절" 주장
정부는 2027년 1분기 도입 목표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대가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한 먹는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후속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관련 법률의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식약처의 행정 절차를 통해 약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정비 없이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미프지미소정'의 안전성·유효성·품질 등을 심사하고 있다. 현대약품이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미프지미소정은 임신 63일 이내, 즉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허가가 신청됐다.
정부는 관련 심사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2027년 1분기 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이후 안전성 등을 평가해 약국 조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별도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