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고령친화도시 조성 자치법규 제정

초고령화사회 선제 대응…조성위 설치 등 담아

영동군의회 임동호 의원.(영동군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1/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의회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자치법규를 마련했다.

영동군의회는 21일 제344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임동호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1.4%에 달하는 영동군의 초고령사회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노인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영동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 의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고령친화도시 지정 공모와 국·도비 사업 확보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