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특례시' 되면 무슨 특례가…재정투자 확대, 사회보장 수혜 늘어
인력·재정 지원 없을 땐 사무 과부하 우려도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을 시도하고 있다. 행정력을 총동원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례시가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지난 7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70만 명 도시에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구 89만 명인 청주는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고, 내년 6월 3일 시행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사무·재정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특례시로 지정되더라도 공식 명칭은 '청주특례시'로 쓸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 종류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정해 특례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구에 맞는 행정 특례를 부여한다는 의미지 특례시가 정식 자치단체는 아닌 것이다.
특례시에 부여되는 사무 특례와 권한은 △지방의회 승인 지역개발채권 발행 △5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소방서 설치(창원시만 해당) △도지사 미경유 농지전용허가 신청 △정원 범위 내 5급 이하 직급·기관별 정원 책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항만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창원시만 해당) △항만구역 공유수면 관리(창원시만 해당)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업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의 업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권한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등 모두 17가지다.
재정 특례로는 청사 신축이나 체육시설 건립 등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 전체 사업비 60억 원 미만에서 2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방채 발행 기본 한도액도 종전보다 10% 증액된다.
사회보장 3종 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긴급복지지원)는 소득인정액 산정 때 기본 공제액 기준이 '중소 도시'에서 '대도시'(특례시)를 적용받아 공제액이 58% 정도 확대하면 수혜자가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
반면 있으나 마나 한 특례도 있다. 지방분권 특별법에 행정 기구·정원을 인구, 면적, 도시 특성 등을 따져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특례가 있으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없어 실행할 수가 없다.
특례시에서 징수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재원을 확보해 기존 조정교부금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혜택 역시 추가 교부금의 도세 비율을 정해 놓지 않아 도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그만인 실효성 없는 재정 특례로 꼽힌다.
특례 말고도 내년 시행하는 특례시 특별법에 따라 신규 사무도 이양된다. 주택 가격 안정 규제에 관한 사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대한 사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제재 등 크게 19가지다.
자칫 인력·재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특례시로 지정되면 일거리만 늘어나는 '과부하 특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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