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제방 부실 공사 책임자들 1심 불복 항소
검찰도 쌍방항소…집행유예 감리업체 직원 2명은 항소 포기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인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와 현장소장 A 씨(57) 등 직원 3명, 감리업체가 지난 15~16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항소 취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청주지법은 지난 9일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시공업체 팀장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에는 각각 1억 2000만 원과 7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감리업체 직원 2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 미호천교 확장공사에서 현장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 절개하고 2023년 7월에는 임시제방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제방은 범람 등 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시설이고 이를 허물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의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볼 순 없는 점, 시공사가 원가율만 철저히 관리해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이상래 전 행복청장, 서재환 전 금호건설 대표 등과 관련 공무원, 기관 책임자 등 43명을 기소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