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비 차별 철폐하라"…인권위 진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17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복지비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2026.9.17/뉴스1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가 17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춤형복지비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2026.9.17/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17일 "충북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즉각 철폐하고 실질적 격차 해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임에도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기본점수 차이는 물론 근속이나 출산과 관련된 복지 혜택에서조차 구조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도 전국 최저 수준의 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고 있다"며 "충북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현저한 복지 차별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또 "예산과 제도를 통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복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본점수 인상과 근속복지점수 신설은 물론 가족·출산·난임·태아·산모 점수 신설 등 노동자의 삶에 직결된 차별 해소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북 교육공무직의 맞춤형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한다"며 "충북교육청은 즉시 맞춤형복지비 차별 철폐 요구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서에는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1000점·교육공무직원 650점 산정 근거·목적, 공무원에게만 근속복지점수·가족복지점수 지급 이유 등의 조사 요청이 담겼다.

또 출산축하복지점수(첫째 1000점, 둘째 2000점)를 교육공무직은 지급하지 않는 이유, 태아·산모 검진과 난임지원 복지점수를 공무원만 지급하는 이유 등의 조사도 요청했다.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차별이 인정되면 관련 운영계획과 제도를 개선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권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