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 열고 11건 훈방, 1건 즉결심판 결정
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16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점유이탈물횡령 등 12건의 경미 사건을 심사해 11건은 훈방으로 감경하고, 1건은 즉결심판 했다.
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의 범죄 전력과 고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진천경찰서는 이날 외부 심사위원 2명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새롭게 위촉한 외부위원 2명은 법률 전문성과 넓은 학식,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위원과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해회복 여부 등을 살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수행한다.
한동희 진천경찰서장은 "외부위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고,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 집행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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