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차룰 강요' 20대 여성 숨지게 한 일당 송치

청주상당경찰서.(자료사진)
청주상당경찰서.(자료사진)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에서 20대 여성을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싸움에 내몰아 숨지게 한 20대와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싸움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20대 여성 A 씨와 그의 남자 친구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싸움을 벌여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10대 여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월 29일 0시 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 씨와 D·E 양이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C 씨와 D·E 양은 이들의 강요에 따라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싸운 것으로 조사됐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10대 2명과 연달아 싸우고 의식을 잃은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 등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진 C 씨가 뒤따르던 사람에게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C 씨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실제 싸움이 벌어진 사실과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