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명암지구 개발 꼼수 불허' 2심 판결 11월 예정
단독주택 사업계획 불허 패소 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
1심 "사익 침해 고려하지 않은 비례원칙 위반한 하자"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법원 판결을 경시한 '꼼수 불허'로 민간사업자의 개발행위를 규제했다가 제기된 행정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온다.
15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명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기일이 오는 11월 11일로 지정됐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A 사는 지난해 6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명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공익적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사익 침해를 고려하지 않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사는 단독주택 20동을 건립하려 2022년 8월 '명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인 상당구 명암동 임야(4만 9148㎡)를 매입했다. 이곳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로 2020년 8월 지정한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 또는 4층 이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
청주시는 사전 심사에서 법적 문제가 없어 2022년 12월 A 사의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후 A 사는 2023년 5월 정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2024년 2월 청주시의 보완 요구까지 완료하면서 허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필수 절차도 아닌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여기서 나온 '자연경관 훼손' 의견을 근거로 2024년 3월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불허했다.
이에 A 사는 2024년 9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5년 1월 공익에 비해 사익에 심대한 손해를 끼치는 재량권 일탈·남용은 물론 비례 원칙도 위반했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불복해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A 사의 용지 등을 포함한 이 일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끔 '경관녹지'로 묶어버리는 도시관리계획(명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다. 이 작업이 끝나자 같은 해 4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청주시가 패소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확정판결 후 청주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사전 작업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근거로 A 사의 사업계획을 또다시 불허했다.
A 사는 청주시가 불허 처분 근거로 든 도시관리계획 변경 역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시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 없이 경관녹지로 신설한 명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취소할 가능성이 크다.
A 사는 이범석 전 청주시장과 당시 주택국장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고의로 사업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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