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친환경종합타운' 행정소송 상고…"법무부 소송지휘만 남아"

입지 선정 결정 취소 2심 판결에 "대법원 판단 받을 것"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조감도.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항소심에서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든 세종시가 상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맞다"며 "다만 이 경우 법무부의 소송지휘를 받아야 해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15일)이 상고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후쯤 법무부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가 상고장을 제출하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던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게 된다.

앞서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지난 1일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 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무효 확인을 청구했다.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처분 취소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한 세종시의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그동안 대책위는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 17명 중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이고,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세종시는 상고 여부를 두고 법률 자문, 행정 신뢰 확보와 승소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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