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9월분 재산세 1945억 부과…지난해보다 3.5%↑

개별지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충북도청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1945억 원(71만 건)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880억 원과 비교해 65억 원(3.5%) 증가했다. 도는 개별지가와 공동·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공동주택 준공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세목별로 재산세 1236억 원, 도시지역분 43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29억 원, 지방교육세 247억 원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토지 1671억 원, 주택 274억 원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101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충주시 251억 원, 음성군 212억 원, 진천군 170억 원 순이다. 단양군이 25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도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부과하는 세금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