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영재학교 재정분담' 전격 합의

무상급식 식품비 교육청 47%·지자체 53%
AI BIO 영재학교 건립 지방비 둘다 50%씩

무상급식·영재학교 재정분담 합의.(충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14/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민선 9기 무상급식 경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건립·운영비 분담에 전격 합의했다.

신용한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상식 충북도의장은 14일 무상급식 지원과 AI BIO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무상급식 경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식품비를 교육청이 47%, 충북도와 시군이 53% 분담한다. 기존보다 교육청은 7%p 늘어났고, 지자체는 7%p 줄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3~5세 급식비도 학교급식과 같은 분담률(교육청 47%, 충북도·시군 53%)을 적용한다. 기존은 충북교육청 70%, 지자체 30%였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지금처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두 기관은 도내 농산물 우선 사용 등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건립·운영을 위한 재정 분담 방안도 마련했다. 시설건립비(용지비 포함) 중 지방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북도와 교육청이 50%씩 분담한다.

이견이 있었던 영재학교 운영비 중 지방비로 분담하는 30%는 충북도가 전액 부담하고 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현장체험학습비, 교복비 등 교육복지사업 경비를 도내 다른 국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 지사는 이번 재정 분담 합의를 "충북도와 교육청이 지역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각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협력한 대표적인 상생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교육감은 "충북도, 충북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충북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