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월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170억원 부과
토지·주택분 재산세 143억원 등…납부 기한 30일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14일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부과 규모는 170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은 본세 기준 20만 원 초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2차)을 부과했다.
토지분은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외에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ARS 전화,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모바일앱 고지서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진명 군 세정과 주무관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는 30일 납기 내에 반드시 내 달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